고객지원 수출입 용어정리

수출입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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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EXW(EX Works)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않은 체 운송차량 등에 적재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그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지는 조건이다.

-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FCA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FOB(Free On Board) - 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이다.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 이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항공운송과 같은 다른 운송방식이나 복합운송 방식에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위험과 비용분담 측면에서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FCA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CFR(Cost and FReight) -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 CFR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 때에는 CPT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 종전에 CNF/C&F 조건이 인코텀스 1990년부터 CFR로 개정되었다.
CIF(Cost,Insurance and Freight) -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임, 해상보험료를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된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목적항까지의 기타 비용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최소한의 담보조건(ICC(C) 또는 FPA)으로 해상보험을 부보하면 되며, 매수인이 더 큰 담보조건을 필요로 할 때는 매도인과 별도의 합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과 같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거래나 거래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 때에는 CIP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DDU(Delivered Duty Unpaid) -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 매도인은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제외하고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 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하며, 매수인이 적기에 수입통관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이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으나 물품을 목적항의 갑판위나 부두위에서 인도해야 할 때는 DES, DEQ조건을 사용해야 한다.